○ 개 요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휠체어 교통약자의 탑승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 우선좌석 운용, 자막・점자・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는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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