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예산편성 참여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 시・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개선방향 등 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보조금, 세제, 금융, 규제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 집중 제공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본격 추진 기반 마련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국비 우선 지원 등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 지원
*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정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