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개발의 주요인인 아파트, 숙박시설, 공해공장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입지 제한
○ 네거티브 전환 시기에 맞추어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선('13.12, 지침 개정)하여 개별 건축행위의 허가 시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대해 검토 강화
- 개발수요가 높은 곳은 자치단체장이 성장관리방안('13.6, 국토계획법 개정)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 경관심의를 시행('13.6, 경관법 개정)하여 문화재 주변 등 지자체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건축물의 색채·형태·배치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필요 시 지자체 조례로 금지시설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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