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9일 금요일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도입

○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 ‘지역발전정책 방향’ 마련
  * 지역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
○ 지역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 지역행복생활권 :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통상 2~5개 시·군 등이 연계된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읍·면)-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
- 지역 간 과당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지역별 인구 분포나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분류(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 광역경제권과 지역행복생활권 비교
 
구분
광역경제권
지역생활권
목적
광역단위 글로벌 경쟁력 제고
경쟁력 제고 + 주민행복 증진
권역설정
정부 주도 인위적 권역 설정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
권역단위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지정
주민 생활범위, 서비스 위계를 감안해 주변 시·군을 연계
추진기구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시·도(조정)
- 시·군·구(생활권 형성)
중점분야
- 광역선도산업
- 거점대학 육성
- 30대 선도프로젝트
-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산업·일자리
- 지역인재와 지방대학 육성
- 문화·환경, 복지·의료
 ○ 6대 분야에서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 도시재생사업, 도시가스, 상하수도 확충 등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산업단지 재창조,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
-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농어촌 스마트 교육 활성화,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및 산학협력 강화 등
- 문화융성 생태복원 : 문화도시·문화마을 등 활성화, 지역간 협업 관광 활성화, 농어촌을 도시민과 청소년의 힐링공간으로 조성 등
- 사각없는 복지·의료 :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농어촌 보육·고령자 서비스 강화, 의료취약지 지정, 거점병원 육성 추진 등
-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 혁신도시·세종시의 자족성 강화, 지역공약 이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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