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법안 국무회의 의결

○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 인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현재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0.5% 수준(관련 기술은 미국 대비 평균 2년 내외 격차)
  * 클라우드컴퓨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
-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클라우드 전문 인력양성 교육 추진
-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ㆍ관리, 보안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3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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