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12.5일)을 앞두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의 기본방침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 : 쇠퇴도시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대상지역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해 세부 사업실행계획 수립
○ 주요 내용 : 물리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ㆍ금융 지원, 규제 특례,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 제시
○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말에 공모계획 발표 후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4월까지 10개 내외 선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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