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 :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 지방채의 발행대상과 발행제한 명확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강화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신청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의 관리 : 공모로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 투자심사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
-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 지방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와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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