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 기관 남설 방지 및 중복운영 해소를 위한 설립 전 협의
- 공개채용 원칙화, 자치단체에 예산 및 결산내역 보고, 기타 회계처리 등은 자치단체 규정을 준용, 기관장은 성과계약에 따라 보수에 반영
- 존립기간 만료, 합병 또는 파산, 경영진단에 따른 민영화 추진 대상기관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해산 청구
-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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