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 유형 및 구성기준 :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문되며 2~4개의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중추도시권은 4개 이상 가능)
- 추진 방안 : 지자체가 인근지역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생활권 범위 설정 및 발전계획 수립(발전계획 중 주민행복 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은 범부처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
○ 중추도시권 구성 : 정부가 도시인구, 접근성, 지리적ㆍ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중추도시권 구성 기준을 제시(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 명인 이상인 지역)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결정
○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3개 발전전략 및 국토부 소관 19개 사업
도시활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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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도시재정비 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 지원, GB주민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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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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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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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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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로 개선, 광역도로 건설, 도시철도 건설, 지방하천 정비, 광역상수도 건설, 광역환승시설 구축, 철도건널목 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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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계획 :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14.2월까지 중추도시권 구성→'15년부터 지역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ㆍ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시범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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