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특성화 및 구조조정 : 대학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 육성에 1,931억 원 투자('14~'17년간 총 1조 원 지원), 학사조직 혁신, 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 재정 지원 확대 : '14년 지방대학 지원액 전년대비 약 800억 원 증가(총 4,500억 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400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2,467억 원), 연구지원 예산의 지방대 지원 비율 등 확대
- 제도 개선 : (대학(원))지방대학에 한하여 지역인재 전형제도 도입, (공무원)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확대ㆍ적용('12년, 80명→'17년, 120명) 등
- 기능 전환 :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주기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의 문화ㆍ복지의 거점 역할
- 인프라 구축 :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대학-산업체-지자체-중앙정부 협의체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생태계 조성 등
○ 향후 일정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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