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 후 1년간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중간지원기관* 설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지원
* 중간지원기관 : '13.4월 전국 7개(17개 기관 컨소시엄) 권역에서 업무 개시
○ 4대 핵심 분야별 추진 과제
4대 분야
|
추진 과제
|
시장 진입
|
ㆍ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등)
ㆍ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 활성화(시장 진입장벽 제거 및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전환 지원 등)
|
자금 조달
|
ㆍ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 포함 둥)
ㆍ금융자원 활용 여건 보완(미소금융 및 농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 확대 및 클라우드 펀드 등 자금 원천 다원화 검토 등)
|
인력 양성
|
ㆍ협동조합형 인력 양성(임직원별, 창업 단계별 교육 세분화 및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 등)
ㆍ對 국민 교육ㆍ홍보 강화
|
연대ㆍ협력
|
ㆍ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 공개,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
ㆍ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ㆍ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 발표 보도자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