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이 되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
- 상위법ㆍ시행령 등을 미반영 및 소극적으로 반영한 조례ㆍ규칙에 대한 개정 권고 및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지자체 규정의 폐지 권고 등
- 지방규제ㆍ기업정책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지자체에 규제 개선 노력 등에 따라 인센터브 부여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조례개정 지원
- 규제애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기적으로 심의
-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 적극 행정 면책제도 :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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