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및 첫 회의 열어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년)」 심의ㆍ의결 및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 확정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년)」의 주요 내용
- 목표 : ①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②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③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④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ㆍ경관 회복 ⑤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중점 시책
세부 내용
① 도시재생 위주의 도시정책 전환
- 신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으로 우선 공급
- 공공청사ㆍ백화점 등 중요시설 기성시가지내 우선 입지
- 주민이 수립한 마을단위 재생계획 도시계획에 반영
② 도시재생 지원 확대
- 각 부처 도시재생관련 사업예산 쇠퇴지역 우선 지원
- 도시경제기반형 250억 원, 근린재생형 100억 원 4년간 지원
- '14~'17 선도지역 지원, '16년부터 일반지역 확대 지원
③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도시경제기반형 금융지원모델 개발
-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 완화(맞춤형 규제특례)
- 경제기반형 민ㆍ관합동 시행자 도시계획 제안제도 도입
④ 지역역량 강화 및공동체 활성화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수립사업컨설팅 지원
-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및 도시재생대학 확대 운영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안)」의 주요 내용
- 추진 계획 : 지자체 지정 요청('14.3월)→평가 시행('14.3~4월)→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
-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14년 243억 원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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