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확정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전면 개편
- 업종별로 적용 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
-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5개 그룹으로 설정(업종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1,500억 원 적용)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개편(매출액)
업종
현행 기준
1,500억 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 원
1,000억 원
제조업(12개)
농․임어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 원
전기가스수도사업
도매소매업
광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 원
건설업
800억 원
제조업(6개)
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 원
운수업
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 원
하수처리환경복원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출판정보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 원
600억 원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 원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 원
400억 원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부동산업·임대업
근로자 50 or 매출 50억 원
○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 명)ㆍ자본금(1천억 원)ㆍ자산총액(5천억 원) 상한기준 폐지
○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법령ㆍ정책 대상 선별방식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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