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로 적용 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
-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 원으로 설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5개 그룹으로 설정(업종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1,500억 원 적용)
<개편안과 현행기준 비교>
개편(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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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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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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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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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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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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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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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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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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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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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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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ㆍ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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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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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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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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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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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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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 or 자본금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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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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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 or 자본금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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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ㆍ환경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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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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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ㆍ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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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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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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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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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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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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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 or 매출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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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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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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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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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0 or 매출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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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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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ㆍ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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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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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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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0 or 매출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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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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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 or 매출 5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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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 명)ㆍ자본금(1천억 원)ㆍ자산총액(5천억 원) 상한기준 폐지
○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외국인 투자기업 및 창업기업, M&A 기업 등)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
○ '14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기본법령」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법령ㆍ정책 대상 선별방식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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