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
- 주요 운영 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
-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 등의 수행에 대한 소요 비용을 국가ㆍ지자체가 조사)
- 지방의료원의 폐업, 해산 시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 지방의료원의 업무 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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