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7일 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 공포ㆍ시행

○ 지역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ㆍ시행
○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주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법정기구)
생활권발전협의회(임의기구)
정책공간
기초생활권
지역생활권
광역경제권
경제협력권
계획체계


주요시책
지역발전역량 확충
지역행복생활권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지역인력 양성
지역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력 양성 포함)
문화·관광 육성
문화·관광 육성 + 환경 보전
< 신 설 >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회계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명)
*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포괄보조금
편성권
시·도
시·도 및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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