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7일 화요일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ㆍ공포

○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
○ 주요 내용
1.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ㆍ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
ㆍ 산ㆍ학ㆍ연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ㆍ연구시설 복합입주 허용
ㆍ 녹지율 완화, 용적률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
ㆍ ’14년 3개소, ’15년에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 계획
2.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 기존 제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3.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ㆍ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산업시설용지 면적 완화, 법상 최대한도까지 용적률 확대
ㆍ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ㆍ 2차 재생사업지구 4개소 선정계획(1차 재생지구: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ㆍ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민간 사업범위 확대
ㆍ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사업시행자로 추가
5. 산업단지 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ㆍ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6.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 확대
ㆍ 50% 범위 내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상향
ㆍ ’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호 행복주택 공급


*현재 전국적으로 11곳(‘13년말 기준) 개발․운영 중(전체 산단 면적의 약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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