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청년 고용률 39.7%, 여성 고용률 53.9%(OECD 상위 13개국 69.4%),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중('12년 중위임금의 2/3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 4대 정책목표 및 11대 전략
1. 청년, 일 할 기회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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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업교육ㆍ훈련 혁신 :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ㆍ능력중심 채용ㆍ인사관리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완료ㆍ활용 확산
ㆍ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조성 :11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 지원(「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 보장 등)
ㆍ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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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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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하는 여성 경력유지 지원 : 아빠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단축제도 개편,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등
ㆍ맞춤형 재취업 지원 : 고숙련 훈련 제공,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직종 발굴 등
ㆍ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 : 상반기 중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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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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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ㆍ복지 융합서비스 확산 : '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고용ㆍ복지 종합센터」 확대 추진, 맞춤형 고용ㆍ복지 융합서비스 제공
ㆍ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5대 고용보험 대상자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 등을 신규로 포함,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험 강화
ㆍ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 중소기업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고의ㆍ상습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확대(배상제도 신설, 체금임금 지연이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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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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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개혁(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고용안전망 확충),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범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정비), 불합리한 관행 개선(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차별시정 강화, ‘법과 원칙’ 준수, 공공기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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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국제비교를 위해 15~64세(OECD 기준) 연령 기준을 사용
**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44만여 명 해당
**** 체불 해소, 최저임금 준수, 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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