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화요일

고용노동부, 2014년 업무보고

○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2년차 과제 진단
- '13년 청년 고용률 39.7%, 여성 고용률 53.9%(OECD 상위 13개국 69.4%),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중('12년 중위임금의 2/3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 4대 정책목표 및 11대 전략

1. 청년, 일 할 기회 늘리기
ㆍ직업교육ㆍ훈련 혁신 :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ㆍ능력중심 채용ㆍ인사관리 :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완료ㆍ활용 확산
ㆍ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조성 :11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 지원(「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 보장 등)
ㆍ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유도
2.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ㆍ일하는 여성 경력유지 지원 : 아빠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단축제도 개편,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등
ㆍ맞춤형 재취업 지원 : 고숙련 훈련 제공,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직종 발굴 등
ㆍ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 : 상반기 중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 수립ㆍ추진
3.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
ㆍ고용ㆍ복지 융합서비스 확산 : '17년까지 전국 70개소를 목표로 「고용ㆍ복지 종합센터」 확대 추진, 맞춤형 고용ㆍ복지 융합서비스 제공
ㆍ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 5대 고용보험 대상자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 등을 신규로 포함,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험 강화
ㆍ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 중소기업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고의ㆍ상습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확대(배상제도 신설, 체금임금 지연이자 확대 등)
4.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ㆍ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개혁(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고용안전망 확충),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범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정비), 불합리한 관행 개선(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차별시정 강화, ‘법과 원칙’ 준수, 공공기관 정상화)

 *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국제비교를 위해 15~64세(OECD 기준) 연령 기준을 사용
  **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44만여 명 해당
  **** 체불 해소, 최저임금 준수, 서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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