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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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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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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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노후 소득보장 강화) 기초연금제도 7월부터 시행, 연금 급여제도 합리화(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 연급보험료 지원 확대 등)
ㆍ(일을 통한 노인 복지체계 마련) 노인 일자리 7만개 확충
ㆍ(치매 대응체계 강화) 경증치매환자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18만→23만 명), 경로당 등에 치매 예방프로그램 보급, 검사 서비스 및 국가검진서비스 등 제공
ㆍ(노인 안전관리 강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강화, 노인 자살 예방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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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출과 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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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다층화로 탈수급유인 제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현실화,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ㆍ(장애인 맞춤형 복지 및 권익 보호) 장애종합판정모형 개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시체계 강화 등
ㆍ(주민 밀착형 서비스 구축)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복지담당공무원 7천 명 확충,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
ㆍ(보건복지사업 연계 및 총괄기능 강화)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사회보장정책 간 조정기능 강화, 복지업무처리지원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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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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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맞벌이 자녀에 대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및 야간보육서비스 도입,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ㆍ(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기반 구축) 평가의무제 도입 준비,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등
ㆍ(임신ㆍ출산 부담 경감) 난임부부 지원 기준 확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국가전액 부담 및 예방접종 항목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등
ㆍ(아동 권익 보호)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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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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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선택진료비(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부담 경감 및 선택진료 의사수 축소), 상급병실료(일반병상 6인실→4인실로 확대 및 일반병상비율 기준 개선), 간병비(간병서비스가 포함되는 ‘포괄간호서비스’ 단계적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ㆍ(4대 중증질환* 보장률 강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ㆍ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장성 확대
ㆍ(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7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방의료원법 개정 및 의료원별 특성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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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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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해외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ㆍ(제약ㆍ의료기기 산업 육성)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추가 조성 등 금융지원 활성화, 제약ㆍ의료기기 수출을 해외 수출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 등
ㆍ(보건의료 R&D를 통한 신시장 개척)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R&D 사업’*** 추진, 연구중심병원(10개)에 의료기술 개발ㆍ사업화 지원, ‘국민건강 R&D 중장기 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5월), ‘미래의료기술 전략 보고서’ 발표(3월) 등
ㆍ(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보건의료분야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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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맞춤형 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7월부터 4개 시군구에 시범사업 시작(지방비 포함 11억 원 지원)
***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6개 부처 공동(주관 복지부)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8년간 5천 7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복지부(120억 원), 미래부(115억 원), 산업부(60억 원) 등 총 455억 원이 집행될 예정. 이외에도 12월 중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맞춤의료 통합정보센터' 구축, 유전체 정보 활용도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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