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8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투자
○ 주요 내용
- 사업 유형별 신청 가능한 사업단 수 및 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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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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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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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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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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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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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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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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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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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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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억 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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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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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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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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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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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규
모
|
중
규
모
|
소
규
모
|
대
규
모
|
중
규
모
|
소
규
모
|
대학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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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규
모
|
중
규
모
|
소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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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사업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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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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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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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
4개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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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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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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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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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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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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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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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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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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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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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6억
|
6~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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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억
(대학간 연계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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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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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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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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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구분 및 예산 배정액 : 대경ㆍ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492억 원, 충청권(대전, 충청) 567억 원, 호남ㆍ제주권(광주, 전라, 제주) 400억 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451억 원
-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1만 이상)ㆍ중규모(5천~1만)ㆍ소규모(5천 미만)로 구분, 사업단은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20억 이상)ㆍ중형(10억~20억)ㆍ소형(10억 미만)으로 구분
- 개별 사업단과 대학 전체의 참여 학생 일정 수준*으로 제한
*1개 사업단의 참여학생 : 재학생 전체의 1/3 미만, 대학 전체의 사업단 참여학생 : 재학생 전체의 1/2 미만. 다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이면서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학생 참여제한 없음
- 평가구조
대 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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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사 업 단
|
소 계
| |||
현재 여건
(실적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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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여건)
- 재학생충원율 등
기본지표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 교수학습 및
학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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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분야 기본역량(여건)
- 전임교원 확보 적정성
- 특성화 분야 취업의 적정성
-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실적
-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
|
=
|
현재여건
점 수
(50%)
| |
+
|
+
|
+
| ||||
향후 계획
(대학장기
발전계획)
|
∘대학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 계획
∘대학 시스템 개혁 방안
|
+
|
∘사업단 특성화 비전ㆍ계획
∘교육과정 구성ㆍ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ㆍ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ㆍ인프라
∘지역사회ㆍ산업 기여도
|
=
|
향후계획
점 수
(50%)
| |
∥
|
∥
|
∥
| ||||
소 계
|
대학 점수
(30%)
|
+
|
사업단 점수
(70%)
|
=
|
사업단
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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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
1. 대학 구조개혁 종합추진계획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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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학정원 감축 규모에 따른 가산점 부여
ㆍ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2점), 3년간 정원감축 실적 및 학과통폐합 노력 등 평가(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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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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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학금 지급률(1점)과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3점) 반영
ㆍ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해 가산점(2.5점) 별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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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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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완료 여부, 사립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 여부 반영(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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