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방안
1. 규제비용 총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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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설규제 도입시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 Cost-out)
- 규제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규제 폐지
- 비용계산이 어렵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규제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등급(rating)’ 방식적용(3개 등급)
- 모든 경제규제(11,000건) 원점 재검토ㆍ경제규제 '14년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
- 부처별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 목표율 부여
- 핵심ㆍ덩어리 규제 폐지 또는 완화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일정부분 감축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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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틀 전환(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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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ㆍ일몰 원칙 적용
ㆍ등록규제 '14년 30%, 임기내 50% 일몰 설정
ㆍ미등록규제 등록조치
ㆍ미등록규제 실효화(失效化) 및 임기내 최소 20% 감축
ㆍ손톱 밑 가시 존치이유 3개월내 소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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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정보, 애로해결 창(窓)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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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든 규제정보를 지자체에 실시간 제공,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개편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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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 및 향후 계획
- 추진 체계 보완ㆍ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전면 개편, 출연연 산하 규제비용 분석기구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민관합동추진단 연계 강화
- 법ㆍ제도, 인프라 구축 : 행정규제 기본법을 제정수준으로 전면 개정, 규제개혁 법령의 일괄정비, 규제등록 기준 개편
- 점검ㆍ평가 강화 : 규제개혁에 관해 연말 기관평가 강화, 부처별 감축ㆍ개선실적 주기적 공표, 국조실-부처-지자체 협업 및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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