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장기 미조정 정액세의 현실화
- 개인분 주민세 : 개인 균등분 세율 1만 원 이내 ⟶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조례화, 하한선을 7천 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조정
- 법인분 주민세 : 과세구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되 세부담 상한제도 도입
- 자동차세 : 물가인상율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조정
- 지역자원시설세 : 조례상의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낮게 조정
○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 반영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선 및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 폐지
○ 지방세 감면율(23%)를 국세 수준(14.3%)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한 재설계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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