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
- (의뢰)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 도입 → (실시)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심사) 평가법인 자체심사와 협의회 사전심사 강화
○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가칭)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로 강화
-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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