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2.9일 국회 의결
○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은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
-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은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고밀·복합 개발
-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
-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
- 산단내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고, 산단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연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업 경영・R&D 등을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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