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발표

○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범위 확대, 인증 절차 개선
○ 인건비 등 재정 의존도를 완화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인건비 등 직접 지원 개선: 지원기업 선정심사 강화, 인건비 지원 비율 축소, 장기 고용 인센티브 신설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창업단계)단계별 사회적기업가 양성프로젝트 시행, (성장단계)시장 정착을 위한 경영 판로 등 간접 지원 강화, (성숙단계)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지원
○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 지원기관 지정 평가 및 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계량화 지표 마련, 경영공시 참여기업에는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 부정수급 및 부실 운영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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