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9일 화요일

복지3법(일명 송파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기초생활보장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세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4인 가구가 2인 가구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소득 기준 346만 원→507만 원)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긴급지원 대상 선정 기준 완화, 사회복지 공무원 재량권 확대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 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 활용으로 사각지대 수급권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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