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9일 화요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특별법」 국회 의결

○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과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되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각 사업의 장점*을 취사 선택
* 노후거점산업단지란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입주기업 업종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등 확대, 업종/시설 입주규제 및 공장부대시설 허용범위 완화, 재생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 행사를 통한 대규모 리모델링사업 진행, 용적률 및 건폐율과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토지 이용 효율화 가능
○ 국무총리 소속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신설
-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 지원방안 및 사업계획 심의
○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실시
-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등 고려
○ 각종 규제 특례 신설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 및 건폐율 최대 한도까지 상향, 산업 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 완화, 개발이익 등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