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40%로 강화

○ 신축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의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조정
- 60㎡ 이하의 경우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예정
- 이에 맞게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도 개정·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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