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자격요건자*의 필요적 출자비율 100%⟶70%로 완화
* 현행 자격요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투자적정등급,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등)
○ 30% 범위 내에서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
○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 변경 소요기간 단축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계획, 마니라항만사업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자유무역지역기본계획,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 혁신도시개발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 폐기물, 하수도, 공원 등 도시관리사무를 기초 지자체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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