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온라인 기술사업화정보망을 확대・개편한 「기술은행」 운영 실시
- 정부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의 등록 의무화
- 등록된 기술과 연관된 특허, 사업화 분야 등에 대한 내용 추가로 제공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에 기술 등록 정보 실시간으로 제공
○ 내년 2월부터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공급기관 및 기술중개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업 수요 기술 탐색⟶기술은행 등록기술과 매칭 지원
- 5개 분야(기술지원, 법률/회계,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금융) ‘기술은행 자문단’ 구성하여 사업화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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