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 마련
*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률
○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
* 성장촉진지역: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내년부터 시·도 중심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착수
-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및 사업구역 지정권한 시·도 이양 등으로 지역주도의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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