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까지 지하공간 통합 지도 서비스, 2015년 특별법 제정 추진
- 지하공간 통합 지도 구축ㆍ서비스: 중앙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
-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내년 중 제정 예정으로 기존 정보와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대책은 ’15년에 즉시 이행 예정
- 상기 특별법 제정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로 지반 침하가 잦은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개발 사전안전성 분석’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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