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사업과 도시재생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법 마련
-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