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 방안('14.6월 발표)의 후속조치 및 연구현장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산업기술 R&D 운영 규정* 일괄 개정('15.1월 시행)
* 산업부 R&D 사업의 기획, 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세부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보완관리요령」등 4개 규정
○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전후에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와 사전 서면검토 각각 도입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실시권 확산* 등
* 기존에는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하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 실시권에 대해, 앞으로는 참여기업이 1년 6개월간 활용한 이후에는 비참여 중소기업이 기술실시를 요청하면 허락
○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선정평가에 특허 전담부서・인력 현황, 참여연구원의 연구 능력, 보유한 연구장비 등 평가
○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 차등화,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기업규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연구원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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