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강원도 등 7개 도 22개 시ㆍ군을 ‘지역활성화 지역’* 으로 지정 발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 시행)」에 근거하여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 2014년 12월 29일에 고시된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도지사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하여 해당 시ㆍ군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지역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반시설 사업 등에 시ㆍ군당 300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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