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7일 금요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 국토교통부는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및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4월 6일 공포
○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적용
* 건축법 상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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