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
○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게 배치, 공동주택의 창문은 외부 충격에 견디는 구조이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 조경은 건물 침입에 대비하여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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