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7일 금요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이양 보조금의 신청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경영이양ㆍ조건불리ㆍ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4월 7일 개정ㆍ공포
○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연령 상한을 70세에서 74세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5회까지 지급하며,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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