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산림청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
○ 산림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 산림복지 관련 창업ㆍ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 저소득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생태적 산지이용체계 도입 등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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