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본격 준비 착수

○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3개 팀 18명의 시행단(TF)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감
○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하여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였으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절대적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관점(중위소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