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구간과 매매교환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거래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 원 이상을 6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매의 경우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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