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수출입제도의 행정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
○ 개정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의 수입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 반입 폐기물의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반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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