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 환경부는 조류인플엔자, 구제역 등 야생동물 관련 질병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 25일부터 시행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병에 걸린 야생동물 혹은 폐사체 신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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