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7일 금요일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교육부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평생교육법 시행령」등 법령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위취득 종합시험 이외에는 과정별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하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의 차등 부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평생교육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규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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