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4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70세까지 확대, 금연진료 급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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