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일 수요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마련,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명시
○ 4월 1일「주택법 시행령」공포ㆍ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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