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5월 7일부터 입법예고
* 우라늄 :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ㆍ관리
-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 :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