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민안전처는 작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공포ㆍ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방법ㆍ절차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편제 조정,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방법 및 파견 요건 등 규정, 기관장의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등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