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책 동향」
정부 정책 동향 따라가기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ㆍ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포함된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프로필
dgi1991
전체 프로필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