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ㆍ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포함된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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