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국민안전처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 신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 기존 소방시설 미설치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말까지 설치 의무화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